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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참매18
유망한참매1820.10.22

우체국 택배가 잘못 왔어요!

우체국 택배가 왔는데 실제로는 주소는 맞고 받는사람이름은 저희 집에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택배를 열어봤다던가 하면 손괴죄 같은 항목에 해당하나요?

만약에 우리집에 온 물건인줄 알고 열어 보았다면, 그리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한테서 온걸 알게 되었죠.

일단 궁금한건 열어는 봤지만 물건을 망가트리진 않았구요. 물건을 열어본건만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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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도 침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질문하신 사안처럼 선의 또는 단순 과실로 택배를 열어본 경우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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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주소로 배송된 택배상자를 개봉하였다고 하여 택배상자안에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괴죄 성립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배송된 택배가 질문자분 소유가 아님을 인식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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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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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손괴죄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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