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체국 택배가 잘못 왔어요!
우체국 택배가 왔는데 실제로는 주소는 맞고 받는사람이름은 저희 집에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택배를 열어봤다던가 하면 손괴죄 같은 항목에 해당하나요?
만약에 우리집에 온 물건인줄 알고 열어 보았다면, 그리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한테서 온걸 알게 되었죠.
일단 궁금한건 열어는 봤지만 물건을 망가트리진 않았구요. 물건을 열어본건만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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