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를 임의로 개봉한 사람들 처벌가능할까요?
저희 집이 A원룸 502호라면, B원룸 502호로 택배가 잘못 배송 되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해보니 택배 기사 님께서 배송 전 도로명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오 배송이 되었는데
오 배송 간 집에서 두 겹으로 포장되어있는 택배를 임의로 개봉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어찌어찌 물건을 가져는 왔는데 아직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옷을 멋대로 입어보거나 만져봤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입어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옷 값을 받아내거나, 임의로 개봉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찾아간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국인들 같은데 처벌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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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배송된 것을 오인해 뜯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실로 오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가져가서 개봉한 사람들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외국인인지 여부는 처벌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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