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A원룸 502호라면, B원룸 502호로 택배가 잘못 배송 되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해보니 택배 기사 님께서 배송 전 도로명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오 배송이 되었는데
오 배송 간 집에서 두 겹으로 포장되어있는 택배를 임의로 개봉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어찌어찌 물건을 가져는 왔는데 아직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옷을 멋대로 입어보거나 만져봤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입어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옷 값을 받아내거나, 임의로 개봉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찾아간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국인들 같은데 처벌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