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시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5일경에 퇴근중 동시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1차로에 있었고 저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이였는데. 좌회전 신호가 켜져 둘다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1차로에서 2차로로 한번에 들어오며 제가 상대방 오른쪽 후미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0: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이라 보험사 담당자도 전화가 안되고 월요일이 되어야 어찌될지 알것 같은데.... 일단 차량은 자차로 입고한 상태이고 상대측에서 대인은 못해주겠다하여 자손으로 허리및 어깨쪽 통증으로 입원한상태입니다.
동시좌회전사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급 차선 변경이고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이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을 받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 질문자님의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보험사가 양측이 다른 경우 보험사를 통한 분심위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