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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24.03.25

동시좌회전 교통사고 과실여부 문의드립니다

동시좌회전 차로에서 제가 2차로 상대방이 1차로에 있다가 좌회전하면서 나란히 가다가 제가 선행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운전석 후측방을 추돌한 사고인데요.

저는 나란히가다가 앞서면서 회전하는 상황이라 상대의 방향지시등켜짐과 동시에 들어오는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차량의 속도는 좌회전 진입과 사고지점 전까지 20km초중반대로 유지되다가 부딪치기 전에 상대방 차량을 확인해서

회피하고자 20->30으로 가속을 해봤지만 사고를 피할순 없었구요. 해당도로는 40km제한인 도로였습니다.

저는 미리 좌측방향지시등 켜고 대기하고 있었고 차선따라 2차선으로 좌회전 정상진입 등 위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일방의 사고로 생각되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상대는 제속도가 빨랐다면서 제 과실3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의 속도는 40km제한 도로에서 회피할때가 젤 빠른 30km였구요. 좌회전하면서는 20초중반대로 유지되는게 전방영상에 나와있습니다. 상대가 애초에 차로변경하려고 속도를 줄여서 제 차량이 빨려보였던거 같습니다.

고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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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CCTV 영상상 양측이 동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사고로 상대방이 차선을 침범한 사고로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속도위반을 주장하나, 이는객관적으로 속도위반이 입증이 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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