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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cchi
Ramacchi24.02.16

건설 일용직으로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2년 10월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지난 24년 1월에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 한 달을 작업할 일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서 일을 쉬게 했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회사 측에 말하니 한 달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법률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용직은 법으로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같은 현장에 복귀하여 퇴직 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1. 4대보험 다 적용되었지만 건설 일용직이라 중간에 회사 측에서 강제로 일을 쉬게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2. 4월 한 달을 쉬어서 계약 연속성을 인정 못한다면 복귀 시점인 5월에 재계약서를 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재계약서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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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간 쉴 때 회사의 조치가 해고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해고가 아니고 대기를 명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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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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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공백이 존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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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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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업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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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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