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으로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2년 10월에 근로 계약서를 쓰고 지난 24년 1월에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 한 달을 작업할 일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서 일을 쉬게 했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회사 측에 말하니 한 달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법률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용직은 법으로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같은 현장에 복귀하여 퇴직 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1. 4대보험 다 적용되었지만 건설 일용직이라 중간에 회사 측에서 강제로 일을 쉬게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2. 4월 한 달을 쉬어서 계약 연속성을 인정 못한다면 복귀 시점인 5월에 재계약서를 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재계약서는 없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간 쉴 때 회사의 조치가 해고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해고가 아니고 대기를 명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공백이 존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업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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