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영특한카구241
영특한카구241

교통사고 100대0 실비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3개월전에 제가 동승자로 타고 있은데 100대0으로 교통사고가 났습이다 제가 0입니다 그래서 입원 후 치료를 일주일정도 받았습니다 물론 상대방쪽에서 병원비를 다 부담했는데 제 실비보험을 신청해도 보상 나올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입시기 2010년 이전 상해실비담보가 일반상해의료비라는 담보가있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상받으신금액의 50프로를 일반상해의료비 보장에서 보상해줍니다

  • 상대방쪽에서 병원비를 다 부담했는데 제 실비보험을 신청해도 보상 나올수가 있을까요?

    :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에서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내용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4세대 실손의료비(실비)이며, 시대에 따라 약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1세대 2009년 이전, 2세대 2017년 4월 이전, 3세대 2021년 6월이전, 4세대 2021년 6월 이후로 구분되고 있으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실손의료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 10.이전

    발생의료비 50%/100%(상해의료비 한정)

    2009. 10. ~ 2016. 1. 이전

    본인부담금의 40%

    2016. 1. 이후 ~

    본인부담금의 80%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서 실손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쌍방사고의 경우로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는 보상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원칙중에 이득 금지의원칙이 적용되서 치료비를 보험회사서 지불하고 내가낸 치료비가 하나도없으니 보상이 안됩니다,

    물론 산재처리한것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동승자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100%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 실비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는 경우 총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나 이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비보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보험금을 보장받는 보험임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보험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하지 않아도 보험청구가 가능한 보험이 있으니 해당사항은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실비가 중복으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09년도 이전 가입하신 실비중에서 상해의료비로 만약 가입이 되어있다고하면 50%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비증권을 확인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