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모친이 생존하신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리 업무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친 되시는 분의 친필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들고 은행 지점 내방 하시면 됩니다. 혹시 거래 예정인 은행에 문의 하시어 위임장 양식이 있으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아드님이 변경하는 것은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대부분 본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는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하고, 대리인이 변경하려면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과 사본, 아드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 어머니가 작성한 위임장 (비밀번호 변경 위임 내용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은행마다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