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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아비48
기발한아비4823.03.28

여친에게 전화 오는 바람상대에게 전화해서 전화하지말고했습니다

제가 어제밤 여친핸드폰으로 모르는남자에게 전화가 와서 아침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하지 못하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저를 핸드폰번호 무단 추득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에 상대에게도 제번호를 주었습니다 협박과 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이라6년을 만났고 아직도 사랑하고있습니다. 여친은 끝난사이라고하는데 그쪽에서 계속전화를 거네요 저는 고소당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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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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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휴대폰 번호가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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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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