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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3.03.24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동의없이 촬영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를 수직으로 들고 촬영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마스크를 한 상태였는데

1. 이 경우 경찰을 불러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제 사진이 있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은 여자고 저는 남자이며 날이 추워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 좁은 길목이며 제 뒤쪽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됐더라면 제가 사진 중앙에 찍혔을것같습니다

추가질문

2 . 만약 마스크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안한 상태에서 촬영 자체로 초상권 침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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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습이 아닌 단순 촬영이라면 초상권침해문제에 해당하며, 초상권 침해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ㅊ어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마스크를 했는지 여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마스크를 안한 상태에서 촬영된 부분으로 초상권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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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되더라도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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