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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2일*2,082,419원/209시간*8시간=1,753,616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만 계산되므로 2,082,419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2개라면 1,753,6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1년 1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첫 해에 80%이상 출근했고 결근월이 없었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일은 총 26일(11일 + 15일)이 됩니다.
그 중 15개를 사용했다면(받았다면) 퇴직으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나머지 11일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000,000/12/209X8X11 = 1,157,89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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