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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보석새45
잘웃는보석새4524.04.11

퇴직을 하고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하고 조금넘어서 작년 3월20일 입사 후3월31일 날짜에 퇴사를 했습니다

1년이 넘어서 연차15개를 받고 총

22개의 연차를 가지고서 퇴사를 했는데요


제 연봉이 3300이고 평균 247만원으로

세후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지막월급을 끝으로 연차수당 22개를 포함하여 급여를 396만원을 받았는데 수당이 계산이 잘못돼서 나온거같아서요

연차수당22개가 149만원정도로 나온거같은데 저는 220만원이상을 예상했던거라서 맞는지. 그리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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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2일*2,082,419원/209시간*8시간=1,753,616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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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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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만 계산되므로 2,082,419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2개라면 1,753,6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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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1년 1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첫 해에 80%이상 출근했고 결근월이 없었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일은 총 26일(11일 + 15일)이 됩니다.

    그 중 15개를 사용했다면(받았다면) 퇴직으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나머지 11일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000,000/12/209X8X11 = 1,157,89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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