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8시경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자 있음과 환불 의사 없음을 기재해두었습니다.
글과 하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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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습니다. 구매 채팅 전 필독 부탁드립니다.
- 자기 혼자 껐다 켜진 후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 잘 안 됨(시간 지나거나 다시 껐다 켜면 연결됨)(메인보드 고장 예상)
- 스피커 음질 좋지 않음
- 유심 제거 중 핀 쪽 부서짐(사진 참고)
-nfc 태그 안 됨
환불 안 되니 신중하게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이 와서
8시 30분경 직거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부분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 설명한 이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위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에 적시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상대가 거래를 한 것이므로 해당 하자는 계약상 하자사유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위 적시된 하자를 들어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