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상속세 내야하는 기간있나요?
취득세만 내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집에 계시고 시골어 집하고 논이 아직 아버지 명의입니다
명의이전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6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에는 특별히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과태료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