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놀라운콩중이258
놀라운콩중이25822.08.04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동생이 결혼 6개월만에 이혼을 하게되어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금 2억6천에 아파트 계약 완료로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남편명의로 80%대출하고 나머지는 저희쪽에서 나머지 전세금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남편 명의로 한 상태이고 계약만료로 전세금이 반활될 때 80%로는 집주인이 은행으로, 나머지는 계약자에게 건내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한 입장이라 집주인한테 말해서 저희쪽으로 바로 나머지 금액을 받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압류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전세 끝나기 몇 달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