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동생이 결혼 6개월만에 이혼을 하게되어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금 2억6천에 아파트 계약 완료로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남편명의로 80%대출하고 나머지는 저희쪽에서 나머지 전세금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남편 명의로 한 상태이고 계약만료로 전세금이 반활될 때 80%로는 집주인이 은행으로, 나머지는 계약자에게 건내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한 입장이라 집주인한테 말해서 저희쪽으로 바로 나머지 금액을 받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압류 신청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전세 끝나기 몇 달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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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질문자님의 동생분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계약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진행 중이라면 이미 변호사가 가압류를
했을 것이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
계약 종료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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