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ᆢ
서로 협의는 잘됐고 ᆢ현 주거하고있는 아파트를(남편명의) 매도해 제게돈을 주기로했는데 아파트 매매가 되지않아 일단 남편이 방을 얻어 나가고 저와 아이들이 그집에남아 살려고합니다ᆢ
2년후 매도싯점에 남편에게 돈을 받고 이집에서 나갈 예정인데ᆢ
혹시 남편맘이 바뀌거나 집을 날릴까봐ᆢ제가 남편과 전세계약서를 써놓고싶은데 (집주인 남편, 세입자로 제가ᆢ) 이혼직전이라도 주거지다르면 전세계약서 작성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님 이혼직후 서류정리된후가 적당할까요?
제가받을돈에 대해 어떤안전장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