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전남편집전세계약서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ᆢ
서로 협의는 잘됐고 ᆢ현 주거하고있는 아파트를(남편명의) 매도해 제게돈을 주기로했는데 아파트 매매가 되지않아 일단 남편이 방을 얻어 나가고 저와 아이들이 그집에남아 살려고합니다ᆢ
2년후 매도싯점에 남편에게 돈을 받고 이집에서 나갈 예정인데ᆢ
혹시 남편맘이 바뀌거나 집을 날릴까봐ᆢ제가 남편과 전세계약서를 써놓고싶은데 (집주인 남편, 세입자로 제가ᆢ) 이혼직전이라도 주거지다르면 전세계약서 작성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님 이혼직후 서류정리된후가 적당할까요?
제가받을돈에 대해 어떤안전장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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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직전이라도 부부간 전세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돈에 대하여는 담보를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이라고 해도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신 경우이므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남펴에게 받을 재산분할금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라도 받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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