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하고 이혼하려고하는데 .. 저희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고 제가 남편보다 좀더 전세자금을 낸 상황이에요
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이혼하면 저한테 제가 지불한 금액만큼 돌려준다고 했지만 이혼하면 돌변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소송없이 제돈을 돌려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돌려주겠다고 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는 어떤 형태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이 돌려준다고 하는 합의서를 작성받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없이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