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5월에 교차로 좌회전시 접촉사고가 있었읍니다.
나는 1차로 좌회전이구 상대방은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로를 침범하면서 내차 뒷문부터 범퍼까지 손상을 입혔읍니다.
내보험사 및 상대방 보험사 및 경찰 불럿서 사고 경위 및 블박 확인했습니다.
하루뒤 전화통화로 상대방 차주 남편분과의 통화에서 100% 과실인정을 전화상만으로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상대보험사(삼성화재)에서 90%밖에 인정 못하겠다고 주장했읍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내차선 지키면서 정상 운행한지라 10%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사(AXA)에 해결토록 했으며 정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까지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차는 수리비가 대략 250만원 정도 나왔고 자비로 60만원 정도 우선 지불하고 차를 수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에서 수리를 했는데 일단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수리비의 30%정도를 자비로 처리해야한다고 센타에서 요구대로 우선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AXA보험사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3~4개월 뒤 보험담당 직원에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됬는지 문의햇더니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간오래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이후 또 문의하니깐 담당직원이 바뀌었고, 상대방 보험사랑 과실비율 조율이 안되었고 하면서 분쟁조정위 신청도 하지 않았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 보험사에서는 내차 수리비를 전혀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 보험사에서는 내차 수리비를 전혀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답한 상황이네요.
님과 같은 경우 즉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사는 신속하게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고, 이 결과도 불복하게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님 보험사측에 지금이라도 분심위에 바로 상정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자한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악사보험에 고객 민원 및 금감원 민원도 넣으시고 해서 담당자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차 보험 처리했으니 상대방 동의하에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도 가능하니 빠른 진행을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양쪽 보험 모두에 대해 금감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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