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 교차로 좌회전시 접촉사고가 있었읍니다.
나는 1차로 좌회전이구 상대방은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로를 침범하면서 내차 뒷문부터 범퍼까지 손상을 입혔읍니다.
내보험사 및 상대방 보험사 및 경찰 불럿서 사고 경위 및 블박 확인했습니다.
하루뒤 전화통화로 상대방 차주 남편분과의 통화에서 100% 과실인정을 전화상만으로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상대보험사(삼성화재)에서 90%밖에 인정 못하겠다고 주장했읍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내차선 지키면서 정상 운행한지라 10%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사(AXA)에 해결토록 했으며 정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까지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차는 수리비가 대략 250만원 정도 나왔고 자비로 60만원 정도 우선 지불하고 차를 수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에서 수리를 했는데 일단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수리비의 30%정도를 자비로 처리해야한다고 센타에서 요구대로 우선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AXA보험사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3~4개월 뒤 보험담당 직원에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됬는지 문의햇더니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간오래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이후 또 문의하니깐 담당직원이 바뀌었고, 상대방 보험사랑 과실비율 조율이 안되었고 하면서 분쟁조정위 신청도 하지 않았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 보험사에서는 내차 수리비를 전혀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