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자 형태의 도로(신호등 없음)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상대편은 직진 . 좌회전하는데 분명 박혔습니다.(제입장)..저는 좌회전이라 제 블박에는 맡은 편 차선에서 차가 기다려주는 것만 나옵니다.상대편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신고, 차량 견인 다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접수 당시까지 대인이 없고(파스만 계속 붙이고 ). .둘다 다른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접수 안하고 합의 보라(직진 우선 제가 불리하다)해서 보험회사에 이야기했더니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보받고. .대인 접수도 했다합니다...저도 대인 접수는 했습니다.. 상대측에는 제 과실이 90%라도 하는데 이것을 수용해야 할까요...전 분명히 박혔는데..사고시 상대편은 운전사의 얼굴이 분명 봤습니다...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