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보세요?
Y자 형태의 도로(신호등 없음)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상대편은 직진 . 좌회전하는데 분명 박혔습니다.(제입장)..저는 좌회전이라 제 블박에는 맡은 편 차선에서 차가 기다려주는 것만 나옵니다.상대편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신고, 차량 견인 다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접수 당시까지 대인이 없고(파스만 계속 붙이고 ). .둘다 다른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접수 안하고 합의 보라(직진 우선 제가 불리하다)해서 보험회사에 이야기했더니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보받고. .대인 접수도 했다합니다...저도 대인 접수는 했습니다.. 상대측에는 제 과실이 90%라도 하는데 이것을 수용해야 할까요...전 분명히 박혔는데..사고시 상대편은 운전사의 얼굴이 분명 봤습니다...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위 사진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 및 도로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사고에서는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70~80 사이의 과실이 잡힐 수 있으나 사진으로 보아 동시 진입으로 보여 특별한 과실의 가산 요소가 없는 한 90 프로 까지는 나오지 않을 듯 보입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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