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1년째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어요

24년12월 무보험자가 정차중이었던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대인,대물에 대한 값은 구상청구로 해결했지만,

합의금과 관련해서 주기로 했던 돈을 형편이 어렵다며 한번에 줄 수 없어 3개월에 나눠 조금씩 주겠다는 말에 알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사고낸 차주는 첫 달엔 약속한 날에 돈을 넣어주더니,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미루다 뒤늦게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입금하고는 끊임없이 본인이 재산이 압류당해서 압류 해지를 하기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껏 돈을 주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지 못한다면 만나서 현금으로 주거나 한번에 주기 힘들면 여러번 나눠달라는 문자엔 답장조차 안하고 대체 언제 줄거냐는 물음엔 이번주 내엔 꼭 주겠다, 다음달에 주겠다, 주말 전에 주겠다...계속 이런식으로 벌써 1년 가까이 기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못받은 금액은 50만원.. 원래 받기로 했던 날 25년6월20일 입니다...

정말 사정이 심각하게 어려운게 맞다면 저 돈..안받을 생각이었지만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거짓말을 줄기차게 늘어놓는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받는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쌍방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원을 받는 방법

    또한 서로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은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상대가 괘씸할 수는 있으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