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못받고 어떻게 하야 하나요?
1월중순에 신호대기중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보험 처리대신 차량수리비랑 치료비 해서 130만원에 합의해달라고 해서 해습니다. 30만원 입금해고는 지금까지 나머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돈에 대해서 상대가 임의 지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사고 당시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거나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사고 당시 방문한 병원기록이나 발행한 진단서와 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용등을 토대로 해서 결국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 모두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해 경찰 사고 접수하시고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미대응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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