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상속 유류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곧바로 적용되나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깐
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 및 고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곧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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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 및 고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곧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