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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곧바로 적용되나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깐

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 및 고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곧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부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나, 헌법불합치된 부분은 2025. 12. 31.까지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5. 12. 31.까지 개정해야 하고,

      결정에 따라 그때까지는 적용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