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유류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곧바로 적용되나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깐
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 및 고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곧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부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나, 헌법불합치된 부분은 2025. 12. 31.까지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5. 12. 31.까지 개정해야 하고,
결정에 따라 그때까지는 적용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