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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친구나 친척 중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중에서 혹시?

친구나 친척 중에 해외 여행에서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물품 중에 혹시 밀수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사자에게 알리지는 않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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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물품별로 따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입국 시 미신고 휴대품에 대해 적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한 경우 따로 확인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청에 밀수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액의 경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목적 상 관세청에서 밀수/관세탈루 신고접수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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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밀수 여부가 인정되고 관세 추징에 사회적 공헌을 한 경우 최대 5천만원(마약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신고 등(불법외환, 마약류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밀수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마약, 총기 등)이 아닌 이상 보통 관세 포탈에 해당되는데 이는 수입 경위와 대상 품목, 그리고 수입 시 신고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수입신고 내역과 관련 정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밀수나 관세 포탈 의심 신고를 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고 대상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 방법은 아래 관세청 밀수 신고 절차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관세청-신고방법 (customs.go.kr)

    ★ 밀수의 예시

    * 외국물품(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외화유출,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가짜상품 등),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및 마약·대마사범 등. 단,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신고 필요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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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명품의 경우 짝퉁인 물품을 수입해서 직접 들여오거나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 행정상 모든 품목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짝퉁제품들이 세관의 검사망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상 명품들에 대한 짝품감별 등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모르게 해당 제품이 가품인지 진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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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타인이 관세청 내 수입신고기록을 확인할수 없으며,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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