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1일 전

지인과의 물품 주고받는것도 신고하나요?

평소 지인과의 물품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아주 만일사나 정말고가의 명품이라던가 따로신고는 해야하는되는(차량 등)을 제외 한 물품은 신고가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과의 물품 교환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의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제금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3.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고가의 물품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 교환 시에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가 물품의 경우에 주고받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 납부가 필요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 간의 호의로 해당 물품을 주고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소유권 이전에 신고 등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인과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으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물건이 고가의 물건으로 증여를 받으시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물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따로 신고가 필요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