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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두더지64
붉은두더지6422.08.11

2022년식 침수차량 전손처리 보상금

1년 넘게 기다려 받은 쏘렌토 침수 됫는데요


전손처리하면


요즘 신차가보다 중고차가 500정도 더비싼데 보상은 신차가로해주나요 중고시세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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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가 80%이상 되야 전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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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 기준인입니다. 그래서 가입시 옵션 등 가격을 기입하고, 블랙박스 가격도 입력해 그 모든걸 포함한 총액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해서 전손 차량가액을 보상합니다.

    현재 코로나, 반도체등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인데, 그 시세를 보험사에서는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전손처리하면 실제로 손해보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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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하면 요즘 신차가보다 중고차가 500정도 더비싼데 보상은 신차가로해주나요 중고시세로 해주나요?

    : 차량 침수로 자차 보험처리시에는 님의 자차 보험의 차량가액(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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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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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폐차)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전손 처리시 신차나 중고차 가격이 아닌 차량 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신차나 중고차 가격 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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