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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소쩍새131
날렵한소쩍새13120.12.01

자동차 뽑은지 두달이 안되었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차를 해두었는데 상대방이 조주석 부터 뒷범퍼까지 끍었는데 보험처리에 대해서 궁금해요.

새차 뽑은지 두달이 안되었고 키로수는 1100km정도 되고 차량은 쏘렌토입니다.

사고차가 되면 중고값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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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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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0%를 차량 감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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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이 때는 격락손해에 대해 감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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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 대물에 대한 수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렌트비 등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량에 대한 감가 상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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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주차된 질문자분의 차량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은 손괴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고 이력으로 인해 사고차량으로 분류되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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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야기하시면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값이 떨어지는 가치하락에 대한 배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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