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이 때는 격락손해에 대해 감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주차된 질문자분의 차량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은 손괴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고 이력으로 인해 사고차량으로 분류되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