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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22.03.17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주문등(네이버스토어팜)을 통해서 광고디자인과 간단한 인쇄물제작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서

사무실을 내놓고 집에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그리고 집은 안양 평촌 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 상 표기는

<업태> 서비스, 소매
<종목> 광고물제작, 디자인인쇄, 전자상거래

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저 등록증 내용에서 업태나 종목을 수정 또는 삭제 하고 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업장주소 이전 신청을 해도 되는지 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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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후에 업태와 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태와 종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업태 및 종목 수정 없이 사업자주소만 정정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집의 월세나 관리비 등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