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주행 하다가 앞 차량이 급정거 하는 바람에 추돌하고 뒷 차량도 저의 차량을 추돌 하였을때 중간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추돌사고의 경우 앞차량의 됫 부분과 본인 차량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100%과실로 처리가 되고 님 뒷부분에 대해서는 뒷차량의 100%과실로 처리가 되며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50%의 기여도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이유가 있어서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중간차가 앞차를 100% 과실로 물어주게
됩니다.
이후에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자차로 처리해게 되고 뒷 부분은 뒷차에게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인 피해의 50%를 가장 뒷차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