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17일자로 나간다하여 17일날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 그이후에는 집주인은 어떻게 하면되는것이며 혹 세입자가 돈을 다갚을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공탁을 한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