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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21.02.03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에게 상환하였습니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상환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 대출금 상환여부를 물으니, 차차 갚는다고만 하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대출금 상환안하면 제 소유의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것같습니다

어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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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권 설정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 소유 주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어떤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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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전세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고 이를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지만, 질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임대인인 질문자에게 여전히 해당 대출금 변제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에게 변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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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금융기관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에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융기관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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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미상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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