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전세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고 이를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지만, 질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임대인인 질문자에게 여전히 해당 대출금 변제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에게 변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