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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위촉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위촉직이 최종근무지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위촉직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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