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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줄나비143
대찬줄나비14324.02.26

실업급여 소득 중 퇴직금 및 퇴직원천징수영수증 퇴사사유

1월 말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2월 첫번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퇴직금이 이제 지급될예정이고,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에 자발적퇴사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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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에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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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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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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