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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줄나비143
1월 말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2월 첫번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퇴직금이 이제 지급될예정이고,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에 자발적퇴사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에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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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