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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줄나비143
대찬줄나비143
24.02.26

실업급여 소득 중 퇴직금 및 퇴직원천징수영수증 퇴사사유

1월 말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2월 첫번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퇴직금이 이제 지급될예정이고,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에 자발적퇴사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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