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득 중 퇴직금 및 퇴직원천징수영수증 퇴사사유
1월 말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2월 첫번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퇴직금이 이제 지급될예정이고, 퇴직원천징수 영수증에 자발적퇴사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