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 회사에 다닌지 6년차가 되고 임신을 한지 7개월차인데요 대표님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바로 붙여서 해준다고는 했는데 왠지 말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어서요.혹시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는 별도 신청없이도 임신 및 출산 사실만으로도 사업주에게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선생님께서 신청 시 사업주에게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두 제도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승인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