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비오리262
영리한비오리26222.05.01

종소세 청년창업 세액 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 9월에 사업자를 내고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비수도권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나이 조건이 되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종소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는 건가요?

2. 처음 신고시 한 번만 제출하는게 아니라, 매년 5월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3. 직전년도에 매출은 있어도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라 어짜피 종합소득세는 없을텐데, 그 다음해부터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5년간 적용받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일과 상관없이)

4. 사업자 최초 등록할 때 주업종 부업종 하나씩 등록했는데, 지금은 원래 주업종을 지우고 부업종인 '통신판매업'을 주업종 하나로 올려놓았습니다. 부업종이었어도 상관없이 세액 감면 가능한가요?

5. 사업자 최초 등록할 때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넣었으면 그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최초 등록할 때 있던 업종을 지웠다가 다시 등록한 것은 감면 대상이 될수 있나요?

6. 종합소득세의 10% 정도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소득세니까 추가 신청 서류없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청해보는 거라 기초적인 것부터 궁금한 것이 많네요..ㅎㅎ

자잘한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