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청년창업 세액 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 9월에 사업자를 내고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비수도권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나이 조건이 되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종소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는 건가요?
2. 처음 신고시 한 번만 제출하는게 아니라, 매년 5월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3. 직전년도에 매출은 있어도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라 어짜피 종합소득세는 없을텐데, 그 다음해부터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5년간 적용받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일과 상관없이)
4. 사업자 최초 등록할 때 주업종 부업종 하나씩 등록했는데, 지금은 원래 주업종을 지우고 부업종인 '통신판매업'을 주업종 하나로 올려놓았습니다. 부업종이었어도 상관없이 세액 감면 가능한가요?
5. 사업자 최초 등록할 때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넣었으면 그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최초 등록할 때 있던 업종을 지웠다가 다시 등록한 것은 감면 대상이 될수 있나요?
6. 종합소득세의 10% 정도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소득세니까 추가 신청 서류없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청해보는 거라 기초적인 것부터 궁금한 것이 많네요..ㅎㅎ
자잘한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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