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나 산재신청을 할수있나요?
엄마가 작년 6월에 직장에서 뇌경색 으로 쓰러지시고 7월말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 쓰러지신후로 현재까지 병원입원중이신데 실비 청구해서 받았으나 면책기간이 있어요 . 산재로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유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치의가 9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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