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니 병원측에서 사유에 개인사정 으로 기재해서 거절되고
일 하다 다쳐서 일 못하게 됐다는 사유른 적으라해서
병원가서 정정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또 거절됐네요
사유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됐을경우 된다고 하던데
병원측에서 권고사직은 적어줄수 없다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주측에서 실업급여를 언급하며
먼저 퇴사를 종용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처리요구하시고,
위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