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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쿠스쿠스267
느긋한쿠스쿠스26723.04.18

산재종료후 실업급여 거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병원식당에 근무하시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어

산재처리 했구요 그후 요양후 병원 복귀할수 있다고 하니 인원이 다 찼다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퇴사했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니 병원측에서 사유에 개인사정 으로 기재해서 거절되고

일 하다 다쳐서 일 못하게 됐다는 사유른 적으라해서

병원가서 정정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또 거절됐네요

사유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됐을경우 된다고 하던데

병원측에서 권고사직은 적어줄수 없다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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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인원이 다 차서 질문자님이 복귀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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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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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에 있어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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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니 병원측에서 사유에 개인사정 으로 기재해서 거절되고

    일 하다 다쳐서 일 못하게 됐다는 사유른 적으라해서

    병원가서 정정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또 거절됐네요

    사유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됐을경우 된다고 하던데

    병원측에서 권고사직은 적어줄수 없다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주측에서 실업급여를 언급하며

    먼저 퇴사를 종용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처리요구하시고,

    위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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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하려했는데 사용자측에서 인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복직을 허가하지않았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말로는 실업급여를 위해서 퇴사를 위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2. 근로자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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