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료후 실업급여 거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병원식당에 근무하시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어
산재처리 했구요 그후 요양후 병원 복귀할수 있다고 하니 인원이 다 찼다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퇴사했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하니 병원측에서 사유에 개인사정 으로 기재해서 거절되고
일 하다 다쳐서 일 못하게 됐다는 사유른 적으라해서
병원가서 정정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또 거절됐네요
사유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됐을경우 된다고 하던데
병원측에서 권고사직은 적어줄수 없다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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