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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구리26
우아한개구리2622.01.18

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1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저희엄마가 직장암4기 판정을 받으셔서요 3개월시한부판정을받으셨습니다 제가 병간호를 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래도 혹시 실업급여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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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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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라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근로자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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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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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희망을 잃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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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가족이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지 여부

    2. 다른 가족구성원이 간호를 할 수 없는지 여부

    3. 해당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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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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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엄마가 직장암4기 판정을 받으셔서요 3개월시한부판정을받으셨습니다 제가 병간호를 해야하는데요 이런경우래도 혹시 실업급여인정이 될까요?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하는경우로 30일이상에 해당할 것이나,

    기업이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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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진단서, 회사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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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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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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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유를 입증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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