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집에가는길에 어제 오후 4시쯤 왕복8차선 도로 보행자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네던중 속도를 줄이지않고 달려오던 우회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량이 조금 머묵거리더니도망을 쳤읍니다 주변 목격자들도 5ㅡ6명이 내려서경찰에 진술도 하였고요 처벌이 가능하겠지요?그리고 자전거가 고장이났는데요 제돈으로 일단 구입하고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차량번호도 알고있고 경찰이 조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 주변 CCTV를 통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추후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범위 및 치료비 상당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 수사 경과를 지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