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 처리 가능할까요?
주택 소유주가 남편으로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등본 상 주소는 다른 곳임
아내는 등본 상 해당 주택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며 실거주중.
아내의 보험 특약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2009년)이 있음.
이 경우 아내의 보험으로 누수 처리가 가능할까요?
보험
주택 소유주가 남편으로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등본 상 주소는 다른 곳임
아내는 등본 상 해당 주택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며 실거주중.
아내의 보험 특약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2009년)이 있음.
이 경우 아내의 보험으로 누수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