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배책 누수문의입니다. 보험가입자 주소가 다른경우

가족일배책이 남편명의로 13년도에 실비보험으로

가입되어있어요 근데 11월에 사정상 남편만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했어요 근데 저희집 배관이막혀서 아랫집 누수로 수리를 해야하는데요 저흰 세입자입니다. 남편이가입한 가족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관이 막힌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지만, 배우자 보험이기 때문에 등본 소재지가 달라도 실제 거주한다는 입증하에 보상검토 가능하십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보험증권상 기재되어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아닌 경우)는 일배책 보상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