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에 대한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세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휴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신고는 통상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데, 기한 만료시 계속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휴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