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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랑나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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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경작하던 토지 매매시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고향에서 50년간 농사를 경작하시던 땅을 매매 하시는데요

매매 금액은 8억5천만원 입니다.

당시 매입 금액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주변 분들이 오랜 시간 직접 경작을 해오시던 토지이기에 세금도 없다는 말씀만 듣고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계산을 대충 해보니 2억 가까운 돈이 양도세로 나올 듯 한데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아버님은 폐암 4기로 항암을 받고 계셔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내리신 결정이구요

전문가님들의 간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농지 인근에 8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지은 경우 자경 농지 양도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최대 1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농지 인근에 8년 이상 거주를 하고, 농사를 8년 이상 지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이 발급하는 농지원부 또는 농지위원장이 확인하는 자경농지확인서
      -실농보상 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사일지, 조합원증명원
      -농약·비료·종자·농기계 및 농사용 면세유 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 관련 서류,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최대 2억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해당 자경농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이상 경작을 하셨다면 양도세의 대부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