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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콜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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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사업자에서 근로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중입니다

강사를 월급 250만원 세전 (2022년2월28일 ~22년7월28일 근무)근로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계약기간은 1년. 3개월 원천세 후 4대보험 가입

계약내용과 달리 4대보험만 가입 안해줌(계약해지 할 생각애) -강사가 뽑히지 않아 1달정도 딜레이 되었음(6월가입해야했음)

해고 통보 한달전이 아닌 10일 남겨두고 했음-이에대해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 지급하기로 구두로 함(사대보험 안해주고 ,늦게 통보해서)

다음날 강사는 이에 동의 하지 않고 7월19일 통보 받았으니 8월19일 까지 정산 해달라고 함 -7월 월급 플러스 8월1일부터19일까지 일일 정산 해서 달라함

학원 입장 -

근무 태도 (수업중 개인 휴대폰 조작,지시사항 불이행,학생 학습진도 부진-이내용들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사유로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최근에서야 학부형 클레임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 본인은 이부분에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저희가 따로 시말서 받은게 없습니다

질문1: 근로자가 원하는 8월1일부터 19일까지 정산 해줘야 나요?

질문2 : 근로자에게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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