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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콜리240
강직한콜리24022.07.26

사업자에서 근로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중입니다

강사를 월급 250만원 세전 (2022년2월28일 ~22년7월28일 근무)근로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계약기간은 1년. 3개월 원천세 후 4대보험 가입

계약내용과 달리 4대보험만 가입 안해줌(계약해지 할 생각애) -강사가 뽑히지 않아 1달정도 딜레이 되었음(6월가입해야했음)

해고 통보 한달전이 아닌 10일 남겨두고 했음-이에대해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 지급하기로 구두로 함(사대보험 안해주고 ,늦게 통보해서)

다음날 강사는 이에 동의 하지 않고 7월19일 통보 받았으니 8월19일 까지 정산 해달라고 함 -7월 월급 플러스 8월1일부터19일까지 일일 정산 해서 달라함

학원 입장 -

근무 태도 (수업중 개인 휴대폰 조작,지시사항 불이행,학생 학습진도 부진-이내용들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사유로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최근에서야 학부형 클레임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 본인은 이부분에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저희가 따로 시말서 받은게 없습니다

질문1: 근로자가 원하는 8월1일부터 19일까지 정산 해줘야 나요?

질문2 : 근로자에게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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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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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강사의 법적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 28일까지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8월 19일까지 정산해줄 의무는 없고, 7월 28일이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통보서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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