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프리랜서 이지만 근로자성 인증 가능성 높은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월 5일 학원으로 부터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 받았고,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대신에 일주일 치 월급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 챙겨달라고 말씀드렸고 학원에서 받아들어 합의서 및 사직서 양식 받았고, 싸인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했지만 4대는 들지 않아서 ..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 추가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및 위로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