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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금조134
붉은금조13424.01.10

회사로 부터 해고 통보 받음. 거부했을경우 대처방안

3.3프로 프리랜서 이지만 근로자성 인증 가능성 높은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월 5일 학원으로 부터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 받았고,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대신에 일주일 치 월급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 챙겨달라고 말씀드렸고 학원에서 받아들어 합의서 및 사직서 양식 받았고, 싸인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했지만 4대는 들지 않아서 ..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 추가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및 위로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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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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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및 실업급여 등에 관한 내용 등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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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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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위로금 액수 및 지급일을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금과 별개로 질문자님은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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