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빠른친칠라208
재빠른친칠라208
22.10.17

학원 파트근무 했는데 노동자 인정 안될까요? 프리랜서 근무로 봐야 하나요?

학원 파트근무 했는데 노동자 인정 안될까요? 프리랜서 근무로 봐야 하나요?

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2개월 뒤 작성함.

ㅡ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상태.

ㅡ계약서 내용중 환불시 몇배 보상, 근무기간 1년? 등 위약예정금지조항 있음.

ㅡ출근.퇴근.결근 X 배임.횡령.절도 X 무탈 근무.

ㅡ1개월분 임금체불 됨. 약 100만원.

학원측 임금체불 이유 :

내가 담당한 원생들 보충수업을 타 강사가 대리수업해야 하니, 내 급여보다 대리수업비가 더 많으니 못준다.

학원 주장은 환불금액 발생했다 함. 학원쪽 주장임.

근로자측 주장 :

퇴사전 학원과 크로스체크해서 보충 횟수 전달받고퇴사전 거의 다 진행함.

끝끝내 진행못한건 원생쪽이 "안받아도 된다""나중에 다른 강사와 하겠다" 이런건은 진행 못하고 퇴사함.

기존 퇴사 선생님들(정규직)도 보강 다 못끝낸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상급여 지급됨.

질문 ㅡ

1. 위약예정금지조항 포함 계약서를 토대로 퇴사후 실제로 원생이 환불 및 타 강사 대리수업시 대리강사비 및 환불금 발생비용 저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2. 저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케이스를 통해 제가 생각하기엔 프리랜서 같아서 노동부에서도 도움을 못 받을까봐 기운빠집니다.ㅜ

너무 답답합니다. 일은하고 돈은 못받는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