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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친칠라208
재빠른친칠라20822.10.17

학원 파트근무 했는데 노동자 인정 안될까요? 프리랜서 근무로 봐야 하나요?

학원 파트근무 했는데 노동자 인정 안될까요? 프리랜서 근무로 봐야 하나요?

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

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

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

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

ㅡ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2개월 뒤 작성함.

ㅡ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상태.

ㅡ계약서 내용중 환불시 몇배 보상, 근무기간 1년? 등 위약예정금지조항 있음.

ㅡ출근.퇴근.결근 X 배임.횡령.절도 X 무탈 근무.

ㅡ1개월분 임금체불 됨. 약 100만원.

학원측 임금체불 이유 :

내가 담당한 원생들 보충수업을 타 강사가 대리수업해야 하니, 내 급여보다 대리수업비가 더 많으니 못준다.

학원 주장은 환불금액 발생했다 함. 학원쪽 주장임.

근로자측 주장 :

퇴사전 학원과 크로스체크해서 보충 횟수 전달받고퇴사전 거의 다 진행함.

끝끝내 진행못한건 원생쪽이 "안받아도 된다""나중에 다른 강사와 하겠다" 이런건은 진행 못하고 퇴사함.

기존 퇴사 선생님들(정규직)도 보강 다 못끝낸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상급여 지급됨.

질문 ㅡ

1. 위약예정금지조항 포함 계약서를 토대로 퇴사후 실제로 원생이 환불 및 타 강사 대리수업시 대리강사비 및 환불금 발생비용 저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

2. 저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케이스를 통해 제가 생각하기엔 프리랜서 같아서 노동부에서도 도움을 못 받을까봐 기운빠집니다.ㅜ

너무 답답합니다. 일은하고 돈은 못받는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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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없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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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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