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토지, 관련어떻게 해결하나요?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하려는 토지에 도로에 맞닿은 10평정도의 토지가 지번이 있어 지번 검색을 해보니 1915년에 등록한 사정토지 입니다. 1915년 이후 서부터 소유권이전등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목도 도로 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후손이 나타나 등기를 한다면 땅을 매입 했을때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생각들더군요.. 지금 현재 까지 변동이력이 없는걸로 보아 거의 주인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토지 까지 매입할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 관할 지자체 문의시 사정토지가 누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915년에 소유자만 '사정'되었을 뿐, 100년이 넘도록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이 '도로'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