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회사에 기장한 비용 이외의 금액이 카드에서 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결제된 10원 중 5원은 복리후생비인데, 5원은 개인 사용으로 회사 장부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카드를 구분 사용하는 방법
2. 카드 대금은 연체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빠져나갈 것이므로, 미지급금 잔액에 대해서만 반제분개를 넣어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