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용카드 비용 처리시 비용처리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물품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 대신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업무용 사무용품 11,000 개인카드 결제(부가세 포함 )
이경우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가 아니니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것 같고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시
비용처리 금액(공급가액)은 아래중 어떤게 맞을까요?
01 - 비용처리 금액 11,000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02 - 비용처리 금액 10,000원
(사업용 카드로 정상결제 했을 경우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므로)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