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오인으로 인하여 체크가드를 사용하여 개인현금지출을 하였습니다.
직원계좌로 그금액만큼 입금을 해주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행 했을경우,
분개처리 하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직원결의시 선급금) 10 미지급금) 10
② 직원지급시 미지급금) 10 보통예금) 10
③ 지출증빙확인시 소모품비) 10 선급금) 1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급금) 바로 보통예금) 인건 알지만 위의 건 처럼 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