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고 울며불며 사정해서 있는돈 다 끌어다가 모아서 줬는데, 빌려간 후론
연락도없어요. 알아보니 여기저기서 돈을 다 빌렸다는데, 그들도 한푼도 못받았대요. 차용증은 썼구요. 돈은 꼭 받고 싶은데, 방법있나요?ㅜ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임의지급이 어려운 경우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간편하게 지급명령으로 통해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