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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사슴77
되알진사슴7723.05.14

사촌에게 5년전에13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급하다고 울며불며 사정해서 있는돈 다 끌어다가 모아서 줬는데, 빌려간 후론

연락도없어요. 알아보니 여기저기서 돈을 다 빌렸다는데, 그들도 한푼도 못받았대요. 차용증은 썼구요. 돈은 꼭 받고 싶은데, 방법있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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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임의지급이 어려운 경우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간편하게 지급명령으로 통해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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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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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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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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