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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24.03.03

인사권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결 로 인사가능한가요?

현재 인사권자가 직무대행자라 현상유지만가능하다고하여 직무거부자에 대해 인사 조치 하지못하니 이사회에서 의결로 인사조치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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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결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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