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체구요 직원 중에 해고사유가 되서 절차를 밟을려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위원장이 꼭 참관해야하는건가요?
책임자에게 위임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임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