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업체구요 직원 중에 해고사유가 되서 절차를 밟을려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위원장이 꼭 참관해야하는건가요?

책임자에게 위임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임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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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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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위원장이 꼭 참관해야하는건가요?

    →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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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참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대표이사를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특정하고 있다면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ㅅ브닏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인사위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의 개폐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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