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체구요 직원 중에 해고사유가 되서 절차를 밟을려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위원장이 꼭 참관해야하는건가요?
책임자에게 위임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임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참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대표이사를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특정하고 있다면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ㅅ브닏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인사위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의 개폐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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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