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업체구요 직원 중에 해고사유가 되서 절차를 밟을려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위원장이 꼭 참관해야하는건가요?
책임자에게 위임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임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위원장이 꼭 참관해야하는건가요?
→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참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인사위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의 개폐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